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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퇴폐업소 이용 자수할테니 업소도 처벌하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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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혜기자 |  2019.01.04 12:00:01

(사진=연합뉴스)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 씨(38·본명 전준주)가 한 업소에서 룸 이용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다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왕진진 씨는 2일 오후 9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A 노래방을 찾았다. 해당 장소에서 약 5시간 머무른 왕 씨는 서비스로 1시간을 더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업소 영업부장 한모 씨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왕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 XXXX야"라고 욕설을 했으며, 한 씨도 왕 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고 왕 씨는 "A 노래방은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라고 주장하며 "퇴폐업소를 이용한 것을 나도 자수할 테니 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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