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 씨(38·본명 전준주)가 한 업소에서 룸 이용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다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왕진진 씨는 2일 오후 9시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A 노래방을 찾았다. 해당 장소에서 약 5시간 머무른 왕 씨는 서비스로 1시간을 더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업소 영업부장 한모 씨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왕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 XXXX야"라고 욕설을 했으며, 한 씨도 왕 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고 왕 씨는 "A 노래방은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라고 주장하며 "퇴폐업소를 이용한 것을 나도 자수할 테니 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