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윤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극단 창단자인 이윤택 감독은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극단원 신분이 아니었다며 "정황을 종합하면 A씨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윤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윤택 감독은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검찰과 이윤택 감독 측 모두 이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윤택의 무죄 판결에 현재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용 관계가 아니라 무죄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역대급 판결이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다" "유죄라고 추정하지 말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