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8.12.10 18:01:34
‘직장 때문에 회사 근처에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A모씨에게는 8년째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 아기고양이 때부터 데려와 애지중지 기른 탓에 그에게 자식과도 같은 존재지만 얼마 전 고양이가 크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A씨의 가계도 위태로워졌다. 수술을 비롯해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 한 달 진료비가 A씨의 월급 수준까지 훌쩍 뛴 것이다. 진료비 자체가 아깝진 않지만 과연 청구액이 적정한지 이따금 의문이 든다는 A씨. 그러나 병원에 묻고 싶어도 근거가 마땅히 없어 매번 침묵한다’
전재수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위 사례는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이라 한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이 1천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비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반려동물 보호자 85%는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드는 비용 가운데 병원 진료비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한 바 있다.
문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고 사전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서울시 소재 193개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위 사례처럼 청구된 진료비에 의문이 들어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전재수 의원은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 등으로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고 있다”며 “반면 반려동물 보호자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 사전 안내를 못 받으며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전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병원이 반려동물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한 사전고지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주요 진료비 게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지만 정작 이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하다”며 “진료비 투명 공개와 사전 고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게 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는 지난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출 목적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되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