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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구형에 양예원 측 “거짓말로 잘못 가려” vs 모집책 “성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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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혜기자 |  2018.12.07 15:32:31

지난 9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튜버 촬영물 유포 및 강제추행 사건’ 제1회 공판을 방청한 피해자 양예원(가운데) 씨.(사진=연합뉴스)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오늘(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44)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모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양예원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잊히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은 거짓말로 자기 잘못을 가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최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앞서 5월 양예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비공개 촬영회’ 때 피팅모델로 활동하다 성추행과 협박, 사진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스튜디오의 모집책으로 알려진 최씨는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지난해 6월 이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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