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는 2019년 2월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이 금지된다.
29일 환경부는 전국 등록차량 2300만대 중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으며, 이 5등급 분류 차량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하루 약 55.3톤의 자동차 분야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하루 미세먼지 발생량의 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