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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13시간 검찰조사 뒤 귀가...어떤 혐의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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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11.25 11:28:19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시간 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25일 정치권에 의하면 이재명 도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지난 24일 밤 11시 20분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집으로 귀가했다.

이 지사는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도정에 좀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 지사 부인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용에 대한 논란,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을 받은 일을 지방선거 때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에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여배우 김부선 씨와 스캔들 논란,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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