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끔찍하게 성폭행해 사회에 충격을 안긴 흉악범 조두순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조두순은 지난 7월 심리치료를 위해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교도소는 2013년부터 성폭력범 재범방지교육을 위한 교정심리치료센터를 두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심화과정을 위해 교도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2008년 12월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음주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2020년 12월 출소가 다가오자 국민 청원 사이트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두 번 올라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네티즌들 또한 "심신미약을 방패로 삼지 말라" "심신미약이면 어떤 범죄도 해도 괜찮다는 거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보호해 달라" "우리가 더 불안하다" 등 목소리를 높였다.
2017년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랐고, 61만 5000명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에 동의했다. 이에 조국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봐주는 일이 성범죄는 불가능하다. 향후 이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