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집중점검·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철거·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30개소에 대해 8개반을 편성, 12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단속사항은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 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토사 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가동 여부 ▲주변도로와 나대지, 공터의 청소 상태 등이다.
이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초미세먼지(PM-2.5) 발생요인 중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 발생량의 약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조치이행명령, 공사 주지 등 행정조치를 추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