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인 채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22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26)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 심사)을 받았다.
11일 오후 박씨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박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몇 차례 반복했다. 경찰에서는 "정말 죄송하다. 벌을 달게 받고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윤창호씨 친구들의 청원 운동 등이 이어졌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는 의견들도 강력하게 제기됐다. 국회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