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묻지 마 폭행 살인 사건' 가해자에 대한 혐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피의자 박모씨(20)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살인으로 혐의를 달리해 구속기소 하면서 일각에서 경찰수사부실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건 피의자 박모씨(20)는 지난 4일 오전 2시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여)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살인 혐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상해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기준은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성이 있었나'에 달려있다.
사람을 죽이겠다는 ‘의지’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혐의가 적용된다. 폭행 결과로 상대방이 숨지더라도 '살인 고의성'이 없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