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는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하며, 대체복무제를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1일 국가인권위는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2만여명이 형사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이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인권위는 지난 7월 대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는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공익적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 설정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