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일 정치권 등에 의하면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운전을 하다가, 혈중 알콜 농도 0.089%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 알콜 농도 0.089%는 면허정지 수준이다.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용주 의원은 평소 음주운전을 강하게 비판해왔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 10일 전인 지난달 21일 이용주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용주 의원은 군 휴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라며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준의 형벌로 멈추고 있다는 것.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법’에 참여한 103명의 의원 중 한 명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의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수치 기준도 최저 0.05% 이상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