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8.10.30 08:53:0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최성 전 고양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22일자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 6.13지방선거 전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최성 당시 고양시장을 상대로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이다. 주 내용은 "3월 15일 일부 예비후보자들이 특정인을 배제한 연대논의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 취지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비치는 행위금지 위반" 등이다. 이 고발 건은 6.13지방선거에서 최성 당시 고양시장이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공천이 배제된 이유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지검은 통지문을 통해 "보도자료 모두 그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선거에 관한 의견 개진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공천 배제 결정 이후 모든 걸 잊고 성찰과 혁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왜곡된 진실과 가짜 뉴스로 참혹했던 시기의 기억을 쉽게 떨치지는 못했다"며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앞으로 조금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진실을 포기하지 않고 곁을 지켜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정부 시기부터 수많은 고난과 무차별한 고발에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꿋꿋이 버텨왔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 "최근 몇 개월간 해오고 있는 대학 강의와 여러가지 연구활동에 매진하며 배움의 시간에 더욱 집중하겠다"며 그 간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