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기자 | 2018.10.12 15:08:3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적인 토의와 시민의 참여는 민주시민사회의 근간이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민사소송제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2006년 11월 한미FTA 반대 집회 이후 현재까지 집회에 참가한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재까지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총 30건에 청구금액이 약 29억이 넘는다.
경찰은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경찰청은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사법처리와 병행해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불법 집회시위 민사소송 TF팀’까지 구성해 16년 2월 민주노총 등에 대해 3억 4000만원의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례도 있다.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시민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해 정부가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다.
미국 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을 ‘다른 사람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의 무기로 사용되는 사법적 청구권은 보호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요약하며, 미국과 독일의 다수의 판례는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림으로써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정 의원은 9월 13일 있었던 경찰간부의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집회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의 강제조정을 수용한 경찰의 결정에 구성원들이 얼마든지 반대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며, 이 역시 표현의 자유로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이 불법과 타협했다거나, 정권의 눈치를 본 결과라거나, 이 자체로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전체가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것이었다는 그의 주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전 정권 당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야기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반성적으로 고려해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경찰은 시위 참가자 혹은 주최 단체를 상대로 집회·시위에 발생한 기물파손에 대해 민사소송을 줄지어 제기했다.”며 “공적인 토의와 시민의 참여는 민주시민사회의 근간이므로 경찰은 시위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를 극도로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