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일, 「주민등록법」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임대인의 세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방해 행위를 수수방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지난해 9월 “신고의무자의 전입신고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거주지 이동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중개업소 현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전입신고를 못하도록 막는 등 세입자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2009년 오피스텔에 ‘준주택’ 개념을 도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오피스텔 분양·입주 물량이 꾸준히 증가했으나, 업무용으로 분양 받은 오피스텔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로 주거용이 될 경우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이러한 실정을 반영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입신고 미 이행자에게 동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법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입신고 방해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인화 의원은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하면 전입신고는 국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현행법에 전입신고의무 미 이행자에게 동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입신고를 못하게 방해한 사람에 대해 어떠한 금지규정과 제제규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법안을 발의했는데, 「주민등록법」의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엉뚱하게도 ‘전입신고 방해행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였다.”며, “행정안전부는 임차인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법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며 무사안일주의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