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기자 | 2018.10.01 08:09:34
국정원 등 14개 기관이 경찰의 ‘온라인조회 단말기’를 이용, 3년간 국민의 개인정보 5463만 건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타기관 온라인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5년 8월부터 2018년 7월 만 3년간 국정원 등 14개 정부기관이 주민조회 1634만 건, 수배 1620만 건, 신원조회 1353만 건 등 총 5463만 건의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977년 2월 국정원을 시작으로 대통령 경호처, 법무부, 국방부, 검찰 등 14개 정부기관에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시스템’ 조회를 허용해 왔다.
문제는 해당 정보들이 범죄경력 등 국민의 민감한 정보임에도, 관리 주체인 경찰이 조회를 허용한 이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조회 남용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당시 개인정보 조회가 더 많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사정기관인 국정원을 비롯한, 대통령 경호처, 국방부, 고용부가 2016년 290만722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그러나 2017년 해당 기관들의 개인정보조회 건수는 178만8948건으로 38.5%나 감소했다. 조회의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 정권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개인의 주민번호, 이름, 주소, 수배여부를 알 수 있는 ‘주민조회’의 경우 2016년과 2017년 조회 수는 각각 ▲국정원(73만1277→35만 8191건), ▲대통령 경호처(8만2337→2243건), ▲국방부(33만1859→3만7237건), ▲고용노동부 (8만572→7572건)으로 문재인 정권 교체 전후 급감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조회내역을 3년만 보관하기 때문에 그 이전의 현황은 삭제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공문서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접근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목적 등을 명기해 정부기관의 정보조회를 공문으로써 허용한다.
하지만 경찰에 남아있는 공문은 통일부, 국토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3곳에 그치고 나머지 11곳의 공문은 찾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의 경우 99년 정보접근 허용 이후 조직이 2014년 11월 해체와 2017년 7월 부활을 겪었음에도 새로운 허용절차를 일체 밟지 않은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정인화 의원은 “‘온라인조회 시스템’ 기록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정보조회 사항에 대한 감시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의한 사찰로부터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