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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심재철의원실 압수수색’ 놓고 청와대-자유한국당 정면충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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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09.21 19:28:51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압수수색한 데 대해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21일 정치권 등에 의하면 검찰은 이날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열람 의혹과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심재철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속해 비공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다운로드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안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 측은 정당한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해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본 것이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심재철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심재철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재정정보와 관련해 쌍방이 고소한 사안인데, 며칠 만에 검찰이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요 의원들은 심재철의원실을 찾아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심재철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심재철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심재철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라며 “게다가 심재철 의원은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 언론에 제공해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토당토않게 단란주점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은 듣도 보도 못한 한방병원”이라며 “자숙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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