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3일 개봉할 예정인 영화 ‘암수살인’이 실화 피해자 유족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처했다.
21일 영화계에 의하면 배우 김윤석, 주지훈, 문정희 등이 출연한 김태균 감독의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 실화 피해자 유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화 피해자 유족은 ‘암수살인’ 측이 사전에 유족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는 것.
‘암수살인’은 감옥에 수감된 살인범 강태오(주지훈 분)가 7명의 추가살인 사실을 경찰 김형민(김윤석 분)에게 고백하면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그린 영화다. 김형민은 강태오의 고백을 따라 살인사건을 추적하지만, 7건의 추가 살인사건 고백에 진실과 거짓이 혼재돼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내용의 범죄 스릴러다.
김태균 감독은 지난 2010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감옥에서 온 퍼즐’을 보고 담당 형사를 찾아가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 동안의 취재 과정을 거쳐서 영상으로 담았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필름295 측은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수사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취지에서 제작됐다”고 밝혔다.
필름295 측은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며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다”며 “앞으로 마케팅과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