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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프하우즈 사업시행자 '티앤티공작' 지정 취소...市 "재공모해 재개할 것"

2009년 사업시행자로 공모해 선정, 2014년 승인...실시계획 인가 위한 보완 미충족으로 17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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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8.09.19 14:01:01

▲파주시청(사진= 김진부 기자)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지난 17일 '캠프하우즈' 주변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티앤티공작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재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사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이 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의 적법한 근거와 관련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제38조, 도시개발법 제75조 및 제76조, 상세협약서 제3조 2항 1호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한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에 의하면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공모취지 위반 및 협약 미이행, 이주대책을 포함한 세부 보상계획 미제시, 사업시행승인(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요건으로 차입가능 자금조달계획 미제출, 공모취지에 부합하는 건설사 미확보, 보상계획 미제시, 협약에 의한 사업이행보증금인 분담금 150억원 미납, 2018년도 분담금 200억원 납부계획 미제출 등이 지정 취소 처분의 이유다.

 

파주시, 2009년 공모로 민간사업자 (주)티앤티공작 선정

 

파주시는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 2009년 공모를 통해 ㈜티앤티공작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공원 조성은 파주시, 주변지역은 민간사업자인 ㈜티앤티공작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4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을 승인했다. 2016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절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승인조건 미이행, 협약 미이행, 실시계획인가요건 미충족  등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2월 12일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파주시는 올해 9월까지 5차례 사업시행자에게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충족 등 보완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사업시행승인조건 및 협약 위반, 인가요건 미충족으로 지속적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돼 지난 17일 최종 취소를 통지한 것.

 

파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그간 사업시행자가 제출했다는 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었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무산이 아니라 재공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로 변경해 사업을 재개하려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및 도시개발사업은 조리읍 봉일천리 110-11번지 일원에 2007년 미군에게 반환된 미군 주둔지와 낙후된 주변지역을 공원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지역간 균형개발로 시민공원과 쾌적한 주거단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던 사업이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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