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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상임위 통과

공식적인 ‘여순사건’ 명칭 사용...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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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영만기자 |  2018.09.11 15:32:51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지역민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제명을 달리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공식적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수시의회 주종섭 의원은 제187회 정례회를 통해 여수시 한국전쟁 전후 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순사건 지원 조례안은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해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례안에 따르면 지난 6대 여수시의회에서 제정한 한국전쟁 전후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제명을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정식적으로 변경된다.

 

, 시장의 책무로써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령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추진토록 강제했다.

 

아울러, 평화공원 조성사업 지원 조항을 신설해 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으로써 70주기 여순사건을 맞이하는 여수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놓이게 됐다.

 

화공원 조성사업은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넋을 추모하기 위한 역사적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서완석 의원이 6대 의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할 당시 신월로변 나무 공원을 활용하자고 제안을 한 바 있다.

 

지원사업으로는 신설된 평화공원 조성사업 외에도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교육을 위한 교육사,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 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종섭 의원은 여순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아픔이며 상처이다우리 지역 정치권에서부터 역사를 바로잡아 희생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로 승화시켜야 한.”고 말했다.

 

이어 여순사건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조례 제명이 필요하다역사적 상흔을 안고 사는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순사건 지원 조례안은 10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통과되고 오는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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