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10일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시 조사공무원 등 약 20여 명으로 편성됐으며, 10일부터 21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이다.
시는 수산물 안심거래 정착을 위해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갈치, 고등어, 뱀장어와 같이 외국산과 가격차이가 현저하여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 및 참돔, 가리비와 같은 일본산 수산물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최인주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집중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원산지 문화가 정착돼 생산자와 소비지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