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안전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교육안전’을 우선 고려하고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의 범위를 학교 등 교육기관 안팎에서 이뤄지는 각종 교육활동 중 안전부터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과 관련된 안전까지로 정했다.
교육감은 교육안전 종합계획을, 교육장・직속기관장・학교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실습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안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 제반 업무를 위해 교육안전위원회를 두고 지자체, 소방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오는 27일까지 서면, 팩스, 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영역별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은 이를 총괄하는 포괄적・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도교육청 손점숙 안전총괄담당관은 “이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안전 관련 조례 등을 바탕으로 학생 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교육안전을 위한 터전 마련의 새 출발점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입법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 도의회에 조례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12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