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순천, 보성, 신안 갯벌 81.92㎢에 대해 지난 3월 보호지역 확대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결과 1160.71㎢로 대폭 확대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갯벌 1㎢가 제공하는 연간 경제적 가치는 약 39억으로 추정돼 습지보호지역 전체의 경제적 가치는 4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1년부터 연안과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갯벌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확대 지정은 보성, 신안, 2곳의 갯벌은 법적보호종인 황조롱이와 검은머리물떼새 등의 서식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데다 ‘한국의 갯벌’로서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습지보호지역에서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건축물 신축, 광물 채굴, 동식물 경작․포획․채취 등이 제한된다.
다만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행위나 지역 주민이 생계수단 또는 여가활동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동식물을 경작‧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송원석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으로 갯벌의 가치와 보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