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실무 경험이 많은 세무직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지정하고 세무부서가 아닌 교육법무담당관실에 독립 배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및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성호 교육법무담당관은 “지방세 운영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고충민원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교육법무담당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