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캠리 자동차를 불법주차해 주민들이 집단으로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국내 방송 등에 의하면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정문 인도에 50대 여성 A씨가 3일 동안 캠리 승용차를 불법주차했다.
이 캠리 자동차 정면 유리에는 주차위반 스티커 4장이 붙어있으며, 정면 유리와 자동차 곳곳에 아파트 주민들이 붙인 다양한 내용의 포스트잇이 빼곡하게 붙어있었다.
포스트잇에는 ‘갑질이다’ ‘불법주차 빨리 빼라’ ‘어른으로 부끄럽지 않나’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캠리 자동차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 이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가 캠리 자동차가 주차된 도로가 사유지라서 견인하지 못했다. 주민 20여명이 A씨의 캠리 승용차를 직접 손으로 들어 인근 인도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A씨는 오는 9월 초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