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8일 간담회를 통해 불법 온·오프라인 게임 단속을 위한 논의자리를 마련했다.
양 기관은 2016년 4월 불법 온라인게임물 근절을 통한 청소년 및 게임산업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문체부·경찰청·게임위가 논의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계획의 일환으로, 고도화 되어가는 사설서버, 오토·핵 등 불법 프로그램 차단 공조 수사와 불법 게임물 제공업소 단속지원·감정 업무 지원 등 양 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게임위는 오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민·관·경이 참석하는 '불법 온라인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포럼'을 개최해 불법 온라인게임물 단속기법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