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태권도 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9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시간도 8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였지만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은 원심대로 유지됐다.
춘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A씨는 2017년 2월 합숙훈련에 참여한 B양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했고, 또 같은 해 8월 C양의 옷을 벗긴 후 휴대폰으로 신체를 수차례 촬영했다.
아울러 같은 해 9월 대회 출전을 위해 투숙한 한 호텔에서 소원들어주기 오목게임을 빌미로 D양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부모들도 엄벌을 원한다. 다만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