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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불법 미용업소 무더기 적발

특사경, 미신고 20개소 적발... 무면허 미용업자 18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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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성태기자 |  2018.08.24 18:54:19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7월 중순경부터 약 3주간 불법 미용업소 기획단속을 실시해 미신고 미용업소 20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피부관리, 속눈썹, 네일 등 미용 수요가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미신고, 무면허 등의 미용업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도 식품의약과 및 관할 시군의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추진했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업소가 입점할 수 없는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서의 미신고 미용영업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미신고 미용업소 20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에는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업 개설하거나 미용업무에 종사한 자 18명이 포함됐다.
 

적발된 이들 대부분은 미용사 면허를 교부 받고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세무서로부터 화장품 또는 미용재료 소매업 사업자등록만 받고 미용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피스텔과 여성의류 판매점 등에 영업소를 차리고 몰래 미용영업을 한 업소들도 일부 적발됐다.
 

또한 일반미용실에서 샵인샵(기존 매장 내 재임대 매장)으로 운영되는 속눈썹, 네일, 피부관리 미용영업의 경우에도 미용사 면허가 필요하며 관할 시‧군에 영업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함에도 기존 영업소가 영업신고가 돼 있다는 이유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하며,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미신고 미용영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무면허 미용업 개설 및 업무 종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불법 미용업소가 SNS, 온라인 등의 홍보를 통해 인허가 된 것처럼 버젓이 미용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안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인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이번에 적발된 20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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