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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지로 교도소 검토...‘여전히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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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08.19 14:10:34

▲(사진=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지로 교도소와 소방서 등이 검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정치권에서 이에 반발하는 징벌적 입법을 하는 등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모양새다. 

19일 국방부 등에 의하면 국방부는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지로 교도소와 소방서, 119센터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소와 소방서, 119센터는 합숙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대체복무 수요가 많다는 것. 이는 오는 2020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병원과 노인요양병원 등은 합숙시설이 미흡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한계가 있어서 대체복무지 대상에서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양식적 병영거부자의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어느 부서에 설치할지 등을 고심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이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6월 28일 헌재는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종교와 사상 등의 이유로 인한 병역거부자가 감옥에 가지 않고 대체복무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의원 24명은 대체복무자가 지뢰 제거작업을 주요업무로 하고, 대체목부 기간을 현역의 2~3배로 늘리는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또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체복무자들이 지뢰제거 지원, 보훈병원, 재난 구호업무 등을 하고,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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