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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위법 전세버스 업체 사실상 묵인

사업계획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업체에 공문까지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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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강성태기자 |  2018.08.17 17:31:48

울산시가 사업계획변경도 하지 않고 영업을 일삼은 전세버스업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주)코오롱고속관광은 지난 4월 19일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아 여객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들어 사업계획변경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동조합을 새롭게 설립하고, 명칭도 중앙고속관광(협)으로 바꿔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인가 없이 운행을 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17조에 의거 운행정지 10일 또는 20만원 과징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지역 전세버스업체에 하달한 8월 16일자 일제점검 일정표 공문에는 (주)코오롱고속관광을 중앙고속관광(협)으로 표기했다.

 

사업계획변경 인가조차 받지 않고 운영 중인 중앙고속관광(협)을 시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시 관계 공무원은 “협동조합을 새롭게 중앙고속관광(협)으로 운영 중이어서 현실성에 맞게 (주)코오롱고속관광이 아닌 중앙고속관광(협)으로 공문에 명칭을 표기했다”고 말했다.

 

사업계획변경 인가여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계획서조차 접수된 게 없고, 또 이에 따른 조치(행정명령)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업체를 방문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계획변경 인가 없이 영업을 할 경우 공무원은 개선명령을 내려야하는데 이조차도 외면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해 의혹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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