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위해 남편과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와 28살 아들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모자 사이인 A씨와 B씨는 작년 6월 충남 서천군의 한 갯벌에서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를 바다에 빠트려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를 사고로 위장해 총 16건의 사망보험(총 지급액 13억2000만원) 중 일부인 9억9000만원에 대해 지급을 청구해 이중 일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