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최저임금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따라 시설개선 중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소규모경영환경개선 사업은 총 37개 점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POS시스템 구축, 옥외간판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홈페이지 구축 등 점포별 시설개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지정된 신청서식을 작성한 뒤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을 첨부해 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접수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설환경개선비가 꼭 필요한 업체에 지원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