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8.08.14 09:59:22
"고양시는 이미 광역시급인 10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도의 한계로 인해 폭증하는 행정수요 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100만 인구 규모에 맞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정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100만 대도시인 고양시의 이재준 시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에서 (가칭)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정작 2016년 발의된 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2년째 계류 중이다.
10만이나 100만이나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심각한 역차별
현재 인구 10만의 도시나 광역시급인 100만의 도시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수요가 폭증하는 인구 100만 도시의 경우 심각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인구 30만의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이고, 약 70만이 안되는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인 것에 반해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재정이 열악하거나 지위 권한이 적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다.
2016년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이찬열 의원과 김진표 의원의 각각 대표발의로 이미 2건이나 발의된 상태나 해당 국회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실현 의지를 밝힌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에는 인구 100만 도시에 대한 '특례시化'가 실제로 가능할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8일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시장 4명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0만 대도시의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100만 대도시 특례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전달했다.
행정안전부의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도입에 대한 견해...긍정적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과장은 "100만 인구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김부겸 장관에게 전달했다"며 "(정부도) 특례를 확대해서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주민 편의(서비스)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사무이양 등이 확대되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단계적으로 세밀한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의 발언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4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특례시 지정을 통한 자치권, 자율권 부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안부 자치분권과장은 "특례시로 할 지 아니면 지정시로 할 지 등 명칭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자치단체별로 이견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가칭)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례시 도입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의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 어느정도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등)법제화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입법과 관련해서는 "2016년 발의된 2개의 개정법률안이 있으므로 기존 개정안과 동일하게 적용할 지 아니면 다르게 적용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만약 법개정에 있어서 행안부에서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 행안부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해 기존 개정안과 병합심사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오는 9월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 대응 기구'를 구성해,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도입'을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특례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는?
고양시 등 100만 인구 대도시의 특례시 도입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재정적으로나 지위 및 권한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경기도세의 시세 전환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가가 있을 것인데,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세목으로 분류하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공동과세(시60%, 도40%) 및 지방소비세율 9%인상한 20% 등으로 인해 시민이 세금을 더 내지 않아도 시 세수 증대효곽 발생할 수 있다.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도 큰 이점인데, 도시재생뉴딜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자체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사무이양 등 권한확대를 통해 대도시 행정수요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해진다. 즉 지역일자리, 의료, 사회복지 등 공송서비스의 질적개선 및 양적확충이 가능하고 청년일자리 건강생활지원 및 아동보호전담 인력 확충 등 복지서비스가 확대된다.
더나아가 자주적 계획수립으로 기업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도모되는데 첨단관광산업, 공원조성 알앤디 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지역 내 자금 환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등 큰 이점이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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