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신진수)은 여름철 행락 성수기를 맞아 용수를 다량 사용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등의 협의기준 준수여부를 8월 한 달 동안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관광지,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대기, 수질 등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곳이다.
점검내용은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저감시설 적정 운영 여부 및 협의 기준 준수 여부, 지하수 등 용수 사용량 적정 여부, 공사시 비산먼지 방지대책 이행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실태 등이다.
점검결과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법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명령하고, 이행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처벌로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처분이 확정된 사업장은 낙동강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
아울러,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자문이 필요한 사업장(2018년도 착공 사업장 및 영세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검토기관과 함께 기술지원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낙동강청은 앞으로도 시기별 환경영향을 고려한 특정분야 점검으로 사후관리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과 상호소통 및 정보공유를 위한 간담회, 교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스킨십을 강화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을 높이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