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보신문화가 확산되는 여름철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가 우려되는 관내 주요 전통시장, 건강원 등과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철물점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해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전통시장이나 건강원 등에서 가공·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8월 중 지자체,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불법엽구에 걸려 반달가슴곰(KM-55)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엽구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어 제작·판매 단계에서의 차단을 위해 철물점 등을 대상으로도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지역은 산청·함양·합천·거창군 등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고, 과거 반달가슴곰이 출현했거나, 서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단속 대상으로는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보관·가공·유통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불법 행위자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