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시민협’)이 7월 30일 여수 상포지구 비위사건과 관련된 전 여수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고등검찰에 항고했다.
7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상포지구 준공 인가를 하면서 부실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앞서 시민협이 고발한 상포지구 관련 건은 부실공사 자체만을 문제시한 것이 아니라, 부실공사는 물론 다른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상포지구가 토지로서 제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허가를 내준 것은 범법 사실이 분명하고, 여수시가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다며 문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검찰은 일방적으로 공무원의 해명만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을 뿐 아니라,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아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였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상포지구 인허가처분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은 여수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했고, 그 결과 문제가 있으므로 고발하고자 했으며, 공무원의 직분 상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지만 시장의 조카사위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했다는 것이 시민협의 주장이다.
시민협은 “임의로 준공인가조건을 축소하고, 편법으로 위장한 부실공사 도로를 기준삼아 준공승인 해준 후 그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도로’라고 통행금지 시켰으며, 이렇게 조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승인을 거쳐 상포지구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여수시는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초래했다”며 “과연 시장의 조카사위가 아닌 일반 시민이라면 그런 허가가 날 수 있겠는가? 심지어 상포를 매립한 삼부토건마저도 20년이 넘게 준공허가를 못 내던 매립지였다”고 전제했다.
그럼에도 피의자 등의 진술도 없이 막연히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러한 순천지청의 미심쩍은 수사를 인정할 수 없어 시민협이 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시민협은 “광주고등검찰청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바로설 수 있도록 작은 의혹까지도 공정하고 준엄하게 수사해 대한민국의 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고, 정의롭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하지 못한 행정을 바로잡고자 노력할 것이며, 사회의 정의와 공정한 행정을 위하여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수시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사업이라며 시민협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어 향후 항고 결과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