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올해 1월 위생과가 보건소에서 본청 경제환경국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위생행정의 추진방향이 크게 변화를 맞고 있다.
그동안 각종 위생관련 영업의 인·허가와 단속, 행정처분 등 법제 사무만을 주로 취급해오던 것을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위생관련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영업 환경 분위기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우선 관련 조례 등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개회되는 시의회 정기회시 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현재 자칭 타칭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맛집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가 직접 맛집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 맛집 육성을 지역관광과 연계한 새로운 복합 관광콘텐츠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18,000여개 소상공업소의 절반 이상인 10,000여개가 위생관련업소인 만큼 식품·공중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이 조례들이 9월 의회 의결이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지원 예산을 편성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내 집합건축물의 전면공지에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특례규칙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외식 환경 조성에도 역동적인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계획 중인 맛집 지정, 위생업소 지원 등의 시책은 시민 체감형 시책으로서 민선7기 시정 슬로건인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에 걸맞은 시책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