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기사제보
전체기사
정치
경제
전국/사회
문화/연예
출판/책
보도자료
경기·인천
|
부산·울산·경남
|
대구·경북
|
광주·전라
|
대전·세종·충청
|
강원·제주
Home
>
>
기사내용
‘전두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집행유예 확정...왜?
손정민
기자
| 2018.07.28 14:16:59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희상 전 회장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의 장인으로, 동아원과 한국제분 대표로 일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
☞ CNB뉴스 손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주요
기사
[기자수첩] 스스로 못 지키는 사법부 … 李대통령이…
‘尹의 사람들’ 檢 고발한 감사원…내부감사 결과 보니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징역 15년 구형’ 이…
KAI,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성공…국산 중형급 위성…
[비즈&Art⑩] “카드에 캐릭터를 담다”…신한카드…
여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또 불발…입장 ‘…
공무원 ‘복종’ 문구 삭제 이유는? 1949년 도입 이후…
KT, 디지털브릿지와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 위한 업…
주요
기사
[기자수첩] 스스로 못 지키는 사법부 … 李대통령이 지켜주…
내란 재판을 두고 이른바 민주 시민과 사법부 사이…
‘尹의 사람들’ 檢 고발한…
‘내란 방조’ 한덕수 전…
더보기
포토
뉴스
더보기
누리호 고흥서 성공적 발사, 민…
李대통령, 튀르키예 한국전 참…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
'따뜻한 나눔' 인제 남면에 햅쌀…
함평군 자연생태공원, ‘극락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