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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돈’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 집행유예 확정...왜?
손정민
기자
| 2018.07.28 14:16:59
▲(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희상 전 회장의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전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의 장인으로, 동아원과 한국제분 대표로 일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고,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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