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위해 저축은행 대출 상환 유예 방안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런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중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지거나 연체 위험이 있는 경우에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한 것.
저축은행 대출 상환 유예는 대출자 상황 등에 맞춰 조정된다. 방법은 원리금 상환유예나 사전채무 조정을 통한 만기 연장, 일시에서 분할로의 상환 방법 변경 등이다.
대상자는 실직하거나 최근 3개월 내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 자연재해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 질병이나 사고로 소득이 줄거나 치료비 부담이 커진 사람 등이다.
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급감한 사람, 다른 금융회사의 신용 관리 대상자, 연체 발생 우려로 저축은행에서 사전 안내를 받은 사람도 저축은행 대출 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