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이 11일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과 병역지정업체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병무청)
병무청은 11일 산업기능요원 산업재해 예방과 병역지정업체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기찬수 병무청장,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많은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생산·제조분야에서 34개월(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26개월)동안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이다. 전국 7천여 개 병역지정업체에서 2만8천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병역지정업체는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로, 최근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관련 전문성과 축적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모든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산업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산업기능요원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재해 발생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협업을 강화해 산업기능요원이 보다 더 안전한 병역지정업체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사례 공유, 자문 수행, 교육자료 개발 및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의 안전의식 향상, 산업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로 산업기능요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는 산업재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일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