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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기청,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차 지원과제 모집

중소기업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원 한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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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수현기자 |  2018.07.04 19:26:21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보유한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8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2차 지원과제를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신청·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는 첫걸음·도약 협력사업으로 구분되며 신청기업은 참여조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첫걸음 협력사업은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규설치하려는 중소기업으로 대학·연구기관과 공동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도약 협력사업은 기술적 우위 선점 또는 기술보완을 희망하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으로 종사자 수 5인 이상이거나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최대 1년간 총 사업비의 75%(1억 원 한도)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종래 청장은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지역에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 할 수 있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에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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