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은 45세 최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양예원의 구속수사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올라와 눈길을 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예원의 구속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경찰이 카톡내용의 진위를 확인했다면 응당 구속수사하는게 맞다 봅니다. 상식적으로도 무고한 게 거의 확실하기에 반드시 구속수사해야한다 봅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글쓴이는 "양예원이 가해자라 봅니다"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보입니다. 반드시 양예원의 구속이 필요하다봅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최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유출, 또한 촬영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예원이 눈물을 흘리며 성추행 사실을 고백했을 때 가해자를 꼭 처벌하기를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카카오톡 내용에서는 양예원이 먼저 일자리를 구한 정황이 포착돼 '미투' 운동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의견들도 나왔다. 현재까지도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