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 등에 의하면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었던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 결정을 연기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취소 등에 대해 로펌 등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20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시가총액 8000억원 수준인 진에어의 일반 투자자(35%) 피해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충분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