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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믹스나인' 논란 YG "협의 끝난 일" vs 해피페이스 "대형 기획사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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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혜기자 |  2018.06.26 15:57:08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믹스나인' 제작을 맡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6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Y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음을 밝혔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엔 '믹스나인'에서 최종 1위에 오른 우진영이 소속돼 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YG는 '믹스나인' 종영 이후 2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방치했다. 이후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해당 소속사에 연락하며 계획에도 없던 계약 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YG의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하고 말았다"며 "철저히 YG엔터테인먼트의 이해관계에 따른 갑질이었다"고 주장했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0만원이다. 이에 대해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우리가 입은 유, 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보다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의 주장에 YG 측은 같은 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끝내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이미 정식 소송을 제기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YG는 '빛나는 소년소녀를 구하라'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진행했다. 데뷔를 약속하고 최종 9인을 선발했지만, 지난 5월 공식입장을 통해 "데뷔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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