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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 ‘안희정 재판’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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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정민기자 |  2018.06.22 17:03:16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혐의 재판을 일부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 없다며, 재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재판은 오는 7월 2일부터 일부 공개로 진행된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고발인인 김지은 전 충청남도 정무비서의 사생활이나 행실 등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대신 법원은 김 전 비서 보호 차원에서 증인 신문과 사생활 관련 증거 조사 등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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