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포스터 (사진제공=게임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8일부터 29일까지 효율적인 게임물의 등급분류 제도의 교육과 홍보 업무를 담당할 '게임물 등급분류 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양성과정은 초·중·고등학교, 유관기관 등의 게임물등급분류 교육을 요구하는 현장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설했다.
교육생은 1기 3명(8월~9월), 2기 3명(10월~11월)로 총 6명을 모집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 '게임물 교육 방법론', '교육홍보 콘텐츠 작성법'등의 이론교육과 교육현장체험 중심의 실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총 2개월간 게임위 내부에서 하루 4시간씩 진행되며 교육비, 교재비 전액이 무료이며 출석률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 장려금 등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이수 수료증 발급'과 '1:1 교육전문가 멘토링 지원'등과 함께 '게임물 등급분류 전문 강사활동' 지원을 할 계획이다.
양성과정 지원은 e-mail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게임위는 지난 2014년부터 올바른 등급분류 이해와 불법게임물 선제적 근절을 위한 게임이용자 교육을 진행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634회 총 15,081명의 학생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