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병·의원 등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 4. 11.) 이후 건축(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건물 중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로, 함양군은 약 230개소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매개시설(접근로 등), 내부시설(출입구·계단·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등), 기타시설(객실·관람석·접수대 등)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여부를 측정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 약자들의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조사로,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도록 군민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