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 납부 기준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상향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 내고, 10만 원 이상이면 7월과 9월 세액의 2분의 1씩을 납부했다.
군은 올해부터 일시납부 기준을 상향해 세액이 20만 원 이하까지 일시납부 할 수 있도록 함양군 조례를 개정했다.
군은 그동안 세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동일한 세액이 과세함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종종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일시부과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군에서는 부과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군민들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중납부의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규 재무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가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세액이 10~20만 원대에 부과되던 주택소유자들은 7월에 일시부과 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많이 과세함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