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진해구, 거제, 통영·고성 등 3개 권역 4개 지역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해당지역의 근로자와 실직자,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경남의 3개권역과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총 5개 권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1년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4월 5일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보다 확대된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또 다시 지정되어 크게 환영한다"며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 특화도, 해당 산업의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또는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도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이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참여 기회 확대 등에 맞추어져 있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보다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단기대책과 조선산업 구조고도화와 고부가․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장기대책을 건의해 둔 상태이다.
도는 지난 3월 28일 조선산업 불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4개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 이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부를 설득해 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의 2차례 현지실사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29일 개최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다.
특히, 당초 산업위기지역 지정은 시·군·자치구 단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창원시가 조선산업의 지역 내 비중 등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지정이 어렵게 되자, 5월 17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변경해 '행정구'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창원시 진해구가 지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에 정부규정을 바꿔가며 창원시 진해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할 수 있었다. 정부와 함께 그 동안 힘을 보태준 지역국회의원 등에게 감사하다"며 "전국 5개 권역 중 중 경남 3개 권역이 선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남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정부의 조치를 기반으로 산업경쟁력 회복과 신성장 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