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올해부터 여수~거문 항로가 준공영제대상 항로로 선정돼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섬과 육지 사이를 하루 만에 다녀올 수 있도록 1일 2왕복 운항토록 하고 결손 발생 시 국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섬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여수~거문 항로는 하절기(3월~10월)에만 1일 2왕복 운항하고 동절기(11월~2월)에는 1일 1왕복 운항으로 거문도 주민들의 불편이 심했으나, 이번에 보조항로로 선정됨에 따라 도서 주민의 교통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됐다.
여수해수청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선사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 9일 여수~거문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고시한 바 있으며, 항로 운항 선사는 동절기 추가 운항에 따른 결손액 100%(국고 50%, 여수시 50%)를 지원받게 된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여수~거문 항로 준공영제 실시로 섬 주민들의 해상 교통편의 제고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